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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1일 “검찰의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뿐이지만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을 때 김 전 원장 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2008년 4~5월 2억원 전달과 관련해서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두 차례 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