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사자 규제 강화에 금리 인상까지…영끌족 부담 어쩌나

김나경 기자I 2026.02.19 16:55:32

1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내렸지만 ‘반짝 인하’
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 상승,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은행권 “대출금리 내리기엔 제한적, 당분간 강보합”

지난 1월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관련 안내문. 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정부의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에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차주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내려가지 않은 데다 주택대출은 갈수록 규제가 많아져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높아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출마저 연장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은행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2.77%로 0.12%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인하)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락)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내린 건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코픽스는 지난해 8월 2.49%까지 내렸다가 9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올라 12월에는 2.89%까지 높아졌다.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모처럼 하락했지만 차주들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각각 0.01%포인트 오른 2.85%, 2.48%로 집계됐다. 은행 대출상품 중 신규취급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은 금리가 소폭 내려가지만, 신잔액이나 잔액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대출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번달 들어 단기 코픽스 또한 오르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공시되는 단기 코픽스는 지난 1월 28일 2.70%에서 이달 4일 2.71%, 11일 2.73%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당국의 규제강화 기조를 반영해 대출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1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하락은 1월 초까지 예금상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는 은행채 금리와 조달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라서 대출금리가 큰 폭 내리기보다는 당분간 강보합 흐름 속에서 제한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방안에 대비해 월별, 분기별 총량을 조정하고 있다. 통상 연말까지 대출을 막았다가 1, 2월에는 다시 접수하지만 올해에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 등 각 유형별 대출에 한도를 설정해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들의 주택대출은 더 까다로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뿐 아니라 주택대출 총량을 별도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잠긴매물 직격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간 임대소득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RTI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임대소득이 줄어든 임대사업자나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예비 차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대형은행 임원은 “임대소득이 줄어들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면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는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9월 규제 강화로 수도권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안 되고, 지방 또한 선택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어 RTI도 떨어지게 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이 높아져 차주 입장에서는 RTI가 떨어지고,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에 미치지 못하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주택 대출이 막힌 데다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례적으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이달 12일까지 950억원 순증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같은기간 838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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