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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6회 장애인의 날' 맞아 간담회…"사법지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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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3 14:40:56

간담회서 농인 중개통역·재판 녹화 등 논의
음악회·강연·배리어프리 영화 상영도 진행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법 지원 간담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고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사법 지원 간담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 재판부는 그동안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피고인 장애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검찰 협조 요청 △공소장 수어 영상 제작 및 법정 재생 △수어 통역 정확성 확인을 위한 속기록 실시간 제공 등 지원을 제공했다.

올해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등 관계기관 및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민 변호사 등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개선 과제로 △농인 특성에 맞춘 중개통역 도입 △통역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판 녹화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질문 구조화 등이 논의됐다.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 △박위 위라클팩토리 대표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사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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