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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장은 지난 7월 근무시간에 사무처 7급 직원 3명과 함께 낮술을 마신 뒤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 처장은 논란이 일자 이튿날 결제를 취소하고 사비로 다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날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 언론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달 동안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시의회 의장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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