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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도 일손 놔라"…현대차 노조 '보복파업'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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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7.30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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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조합원 하루 4시간 업무 중단
자발적 업무 수행도 징계·보복파업 예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업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일반직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소속 조직을 대상으로 한 추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내부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부분파업으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부분파업으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전날 부터 3번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31일까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생산직뿐 아니라 일반직 조합원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업무를 중단한다.

노조는 일반직 조합원이 사측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조직을 대상으로 보복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합원이 사측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쟁의대책위원회 지침 위반에 따른 징계를 내리고 보복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는 일반직 조합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산직은 파업 시간만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일반직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업무가 사라지지 않고 이후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직 업무는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연결돼 있다. 협력업체 대응, 금융기관 결제 등은 법정 기한이나 계약상 마감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파업으로 미뤄진 업무를 이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다른 노동조합 사례에서 투쟁 불참과 합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조합원 6명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이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투쟁지침과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노조 규약상 제명 사유도 추상적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의 행위 경위를 따지지 않고 자발적인 업무 수행까지 일률적으로 쟁의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소속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보복파업에 나서는 것도 정당한 내부 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1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하계휴가에 들어간다. 이어 내달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완전 월급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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