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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늑장 정산 관행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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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9.03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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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 60일→35일
오픈마켓 등 40일→20일 단축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2036년까지 연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상혁 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는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는 또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2036년까지 재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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