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날 뻔” 합정역, 리튬배터리 연기 소동 승객 고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소영 기자I 2025.10.01 17:18:48

지난달 1일 승객 리튬배터리서 연기 나 무정차 통과
철도안전법엔 위해 끼치는 물건 휴대하지 못하게 해
서교공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져…재발 막아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연기 소동과 관련 리튬배터리 20kg짜리를 소지하고 탑승한 승객에 대해 고소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1일 서교공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선 승객 A씨가 역사 안에 반입한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퇴근길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으며 지하철 2·6호선이 30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역사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소방 당국은 해당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뒤 외부로 이동해 진화했다.

연기가 발생한 리ㅤㅌㅠㅂ배터리는 무게가 20kg에 달하는 대용량이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실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적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78조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 변화 등에 의해 물질적 손상을 입힐 성분을 위해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기가 발생한 리튬배터리의 경우 대용량이기에 항공기의 경우에도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화물로도 처리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