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앞두고…공수처 VS 윤측 신경전

최연두 기자I 2025.01.15 18:31:23

공수처·윤측 석동현 변호사 15일 브리핑
"체포영장 청구한 법원이 맡는 것 관례" vs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체포영장도 불법"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종근 선임기자)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나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인 31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듯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관할 법원의 법관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차이가 있어서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예외로 둬 공수처 등이 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소위 ‘판사 쇼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법관들 간 어떤 연결 지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해당 기관 소속 법관이 어떻게 판단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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