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다음 달에 유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할지’ 묻는 질문에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며 “제가 할지 간사(박상혁 민주당 의원)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박상혁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당정 통합안은 유동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기를 묻자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가을 입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해 유동수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여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달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금융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안이 오니까 은행 50%+1주 컨소시엄, 거래소 지분 규제 모두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행 50%+1주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시중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과반(50% 초과)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 주도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한은·금융위·금감원 및 시중 은행에서는 이같은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지분 구조가 확정되면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 두나무를 인수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당정 통합안이 추진될 경우 반대 토론에 적극 나서기로 해 내달 발의 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50%+1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 “혁신을 훼손하고 기존 은행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소유분산 규제 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내놓을 경우 이를 감당할 자본은 중국계나 바이낸스 등 해외 자본일 가능성이 높아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