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늑장 제출 감사보고서 결국 '비적정'…투자자 발동동

박정수 기자I 2025.04.01 16:56:00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23개
3월 정기 주주총회 앞두고 뒤늦게 제출
EDGC·노블엠앤비·알에프세미 2년 연속 비적정
상장폐지 ‘경보’…“한계기업 증시 투자유인 저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감사인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도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43개사(코스피 7곳, 코스닥 36곳) 가운데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245620)), 노블엠앤비(106520), 알에프세미(096610) 3곳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공시했다.

이미 이들은 2023년에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오는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과 개선 기간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1일, 영업일 기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에스넥스젠(043220)의 경우 작년에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태일회계법인 측은 의견 변경 사유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금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정당성, 취득금액·손상차손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무제표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당기 말 현재 재무상태, 당기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작년에 감사의견 ‘거절’이거나 ‘한정’을 받은 기업이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코스피 3곳, 코스닥시장 20곳으로 총 23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해 4월 7일까지 기한을 늘렸다.

이 가운데 작년에 감사인 비적정 의견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 한창(005110)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BF랩스(139050), 세토피아(222810),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 에이디칩스(054630), 제일바이오(052670), 플래스크(041590) 등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상장기업의 적격성 제고는 저조한 주가지수의 회복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