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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청하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서비스나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도 2015년 3580억원에서 지난해 2조184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4000개 늘려 올해 115만2000개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20년 3728억원에서 지난해 5394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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