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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Pick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