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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한 A씨 측은 상해죄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은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 침입해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러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범행 전날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에 입도해 범행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지만 이튿날 0시 3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같은 달 18일 B씨와 재산 등 문제로 다투다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4시간가량 집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범행 후 집 내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찾기 시작했고 당일 약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A씨는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재물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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