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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인정하는 제도다.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PP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방미통위에 내야 한다. 방미통위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지침 안내를 위한 설명회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