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건설(226360)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KH 건설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2024년 9월 25일~10월 7일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었다.
거래소 측은 “지난 29일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5~13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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