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로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최근 3년간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업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5개 반기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에서는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돌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 공표를 위한 PBR 기준일은 다음달 22일이다.
기업이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저PBR 기업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오는 11월 2일 첫 공표에서 면제받으려면 다음달 22일까지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누적 6년간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개별 조회할 수 있어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대구·부산·판교·대전·광주 등 6개 권역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Value-Up Week)’도 진행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책임자와 담당자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등 제도 개선사항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한국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언’ 발표, IR 및 공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소그룹 라운드테이블이나 기업별 일대일 면담도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소는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