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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심야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밤샘조사까지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심야조사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서울구치소 이송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후 조사는 저녁까지 진행되며 오후 9시 이후는 심야조사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조서 열람 시간을 고려해 보통 7~8시쯤 심야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심야조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변호인 1명이 계속 동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나, 조서상에는 ‘피의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는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