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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A·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5총선 때 ‘함바왕’ 유상봉씨(73)와 짜고 상대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윤 의원 등과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유상봉씨와 유씨의 아들,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 일시는 15일 밤 12시이지만 공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에 의해 윤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며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유상봉씨 등과의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