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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만들고 예산은 '0원'…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치료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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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15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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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시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조례는 2023년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2024년 제정됐다. 피해자에게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시 자치경찰위는 범죄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이상동기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병원비는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치료가 길어질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지만, 현재 보조금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말이라 보조금을 거의 사용했어도 센터가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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