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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시위 직후 “그날의 차가운 아스팔트 기운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하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절박함에 다시 거리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사법부의 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짜려는 획책이 아니냐”며 “대법원은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문이어야 함에도, 지금의 사법부는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헌정 질서가 짓밟히던 그 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약 한 달을 앞두고 이뤄진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 주권을 판결문 한 줄로 대체하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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