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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실태조사…“신유형 갑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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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08 16:25:33

수수료 구조·환불정책 등 파악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행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입점업체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대금 정산 방식은 물론 환불, 이용정지, 거리제한 등 운영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까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과 운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입점업체의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과 분쟁 제기가 집중되는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3대 분야다. 우선 주요 플랫폼의 내부 정책과 입점업체 피해 실태를 함께 확인한다. 특히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대금 정산 기간과 방식, 환불·이용정지 관련 운영 정책, 입점업체와 이견이 발생했을 때의 고충처리 및 분쟁 해결 방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별 경험과 피해 수준을 조사한다.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고객·노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입점업체의 영업 전략 수립이나 매출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존 법 위반 유형뿐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도 파악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과업에는 신규 불공정행위 유형과 구체적 피해 사례 수집이 포함됐다. 환불, 정산, 이용정지, 거리제한 등 플랫폼 운영 정책으로 인한 피해 실태도 별도 분석 대상이다.

조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설문자료를 분석해 분야별 플랫폼 입점업체의 피해 실태와 행위 유형별 사례를 정리할 방침이다. 최종 결과물에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운영 정책, 대금 정산 방식, 분쟁 해결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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