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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접경지역·비수도권 소재 주력 中企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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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6.04.28 16:11:16

28일 ''지역中企 육성·혁신촉진法'' 개정안 발의
"접경지역 포함 지역경제 자립 기반 강화 최선"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 김성원 의원이 접경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사진=의원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및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라 마련했다.

실제 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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