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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조사 결과, 오 씨는 무인기 관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가 설정한 비행 경로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의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다시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오 씨는 이 항로를 따라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려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약 3시간 동안 북한 일대를 비행했으며, 그중 11분가량은 개성공단 상공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에는 폐허가 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도로를 북한 버스와 자전거가 이동하는 모습, 개성공단 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차량이 공장 사이를 오가는 모습, 주황색 트럭이 공장 건물 앞에서 후진 주차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오 씨의 행위가 단순한 항공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TF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이 노출되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명시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민간인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TF는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며,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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