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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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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3 14:32:23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3명 1심 패소→2심 항소기각
1심 재판부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멸 안 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은 피해자·유족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란 판단이다. 또 피해자·유족들의 개인청구권 역시 소멸되지 않은 만큼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11일 오전 정모 씨 외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정 씨 외 2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대신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로 대한민국에 지급한 무상자금 3억 달러를 포함한 경제협력자금은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됐다”며 “이에 반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상자금 3억 달러 부분이 자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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