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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서도 “시장 자율성 침해”
당정은 지난달에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요건 강화(주주총회 특별결의)와 3연임 금지 명문화 중 후자에 무게를 뒀다. 소수가 장기간 경영권을 독점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이런 금융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3연임 금지 명문화는 과도할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3연임 금지를 반대하는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와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하면 되는데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3연임 금지를 법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번 당정 협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서서) 수정안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계 투자자들도 인위적으로 연임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3연임 금지에서 한 발 물러선다면 당정은 연임 시 특별결의 요건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올초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일각에선 특별결의 요건을 큰 폭으로 높이거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 지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국 “특별결의 문턱 높여도 견제 역부족”
다만 금융당국에선 여전히 특별결의만으론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당국자는 “임추위에서 사실상 토론이 거의 없다”며 “특별결의로 문턱을 높여도 견제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지주사 사내이사 연임 관련 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대부분 80~90%대 찬성률로 연임안이 통과됐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현 대표이사의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장기간 연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정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상임위 논의 등을 거치면 단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KB금융지주는 27일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후 다음달 1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임에 도전하는 양종희 현 회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금융 글로벌·WM·SME부문장, 이창권 미래전략부문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신원을 밝히지 않은 외부인사 1명이 후보로 올라와 있다. 통상적인 입법 속도라면 KB금융지주는 이번 회장 선임에서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