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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후 4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비례대표 명단이 부결된 직후 한선교 대표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다른 최고위원 4명도 모두 사퇴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선거일정을 고려해 당헌 부칙 제4조에 의거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당헌 부칙 제4조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당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