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 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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