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CC건설(021320)은 화성시 병점구 소재 현장 외부 개인숙소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사망자는 6월 4일 근무 후 6월 5~7일 휴무일에 빌라에서 취침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는 없다.
회사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회사 측은 “당사 소속 인원이 아닌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현장 외부에 소재한 개인 숙소에서 취침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이 확인됐다”며 “현장 확인(경찰 및 고용노동부) 후 상세 원인 파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