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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팀장인 김 모씨와 브로커 황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코인원의 전 임원 전 모씨와 브로커 고 모씨의 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황 씨와 고 씨 등에게 상장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의 빌라를 사들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상장한 가상화폐가 ‘피카코인’ 등을 포함 29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