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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