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해당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완료돼야 한다.
가입 대상은 1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기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으로 계산한다.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해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힌 조치다.
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인출은 가능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다만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퇴직이나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엔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스템 등에서 펀드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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