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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7년 구형…8월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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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27 1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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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국회 위증 등 혐의…1심 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7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상황에서 여당 의견에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 위헌성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의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 했다고 한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로 “12월 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수사관의 추궁을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당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후회를 갖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을 알고도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오진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전 10시 30분에 2심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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