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드론 촬영 사실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