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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도망가도 재판은 계속…法 불출석 재판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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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6.02 15:43:26

개정 소송촉진측례법 2일부터 시행
사기죄 등 법정형 무관하게 궐석재판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법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판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나 재판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정해왔다.

기존 법에 의하면 최초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동안 피고인 소재가 미확인될 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공판에 2회 불출석 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궐석재판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어려워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기통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민생범죄 사건에서도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재판 지연과 피해 회복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법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재판 단계를 고려해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했다.

공판기일에 한 차례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 공시송달 없이도 궐석재판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범죄도 확대됐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는 종전처럼 제외되지만, 법정형이 높아진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예외적으로 법정형과 무관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제1심 공판절차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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