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조지호 前경찰청장, 징역 12년 1심 판결에 항소

성가현 기자I 2026.02.20 16:15:19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해 국회 봉쇄…징역 12년
재판부 "위헌·위법 포고령 검토 커녕 폭동행위 가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된 점,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짧고 구체적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가 끝난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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