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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가 앞서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해당 자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당일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수사기관 회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수사기록 목록을 받은 후 지난 4일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헌재가 전날 검찰에 전달 후 하루만에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을 갖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는 7일 예정돼 있다. 이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