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버블’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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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을 불가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디어유는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또한, 디어유는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를 제공하고,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 유지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10대·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불리한 이용약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