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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4분의 1 부담해야"

손의연 기자I 2021.02.15 18:15:16

"경영계가 강조한 부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 보완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 4분의 3, 사업주 4분의 1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이데일리DB)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7월 1일 시행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경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 분담비율을 적용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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