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6247억원을 분납한다. 쿠팡은 과징금을 2년간 6차례 나눠 낼 예정이다.
쿠팡 본사 정문 전경. (사진=연합뉴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개보위는 2년간 최대 6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의결서를 쿠팡에 보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해 말 발생한 3755만여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아울러 개보위는 쿠팡이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쿠팡 이용자 1117만여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11억600만원도 부과했다. 쿠팡은 이 두 처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과징금 실제 납부 시점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