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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연구진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 진행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 차별적 요소로 지적됐다.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 제한 등도 일상 속에서 느낄만한 불편 요인으로 꼽혔다.
저고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세제 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느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비혼 동거·출산 가정이 겪는 제도와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 및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와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비혼 출산에 대해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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