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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교사들 86.2%(매우 그렇지 않다 67.7%, 그렇지 않다 18.5%)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0.5%(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9.7%)는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으며 89.3%(매우 그렇다 78.0%, 그렇다 11.3%)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반대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70.8%가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84.9%가 반대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한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2.0%의 교사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0.0%가 반대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79.7%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교사들은 CCTV 설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84.9%는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에 찬성한 비율은 9.2%에 그쳤다.
현행 CCTV 관리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학원 강사는 학원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본원적 교육활동 외 CCTV 관리업무까지 맡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로) 인권침해·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