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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조 원장은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조작 사실부터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들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해 추진해 온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 취소 특검법 등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면서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인 김 의원 지명은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대통령의)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