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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이 부회장, 최지성(66)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관련자 5명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전산 배당으로 이들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법원 예규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할 당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관이다. 법원 사건배당 예규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부패사건 전담 재판장들이 논의 끝에 이 부회장 등 삼성 관련자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기로 합의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이에 따라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 특검법은 1심 선고를 기소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밖에도 최순실(61)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배당했다.
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앞서 기소된 교수들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영재(57)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 사건은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에 배당됐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