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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특사경 권한 남용' 거액 뇌물 수수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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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4.21 15:33: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코카인·합성대마 밀수 혐의 피의자 및 그 가족, 관세법 위반 혐의 의류수입업자 등 5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합계 1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공여자 B씨와 C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관세청이 단순 뇌물요구 혐의만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금융계좌 추적(압수수색영장 5회 청구)을 통해 추가 범행을 규명하면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청법 통과에 따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폐지 이후 사법 통제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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