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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예비조사에서 “테무가 EU의 온라인 안전 규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테무가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위조 제품 현황 파악 등 관리 실태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데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체 위험 평가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 위법 제품 판매 여부를 넘어 회원국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확산된 온라인 가짜 할인·가짜 리뷰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EU 집행위는 내부 분석과 ‘미끼 구매’ 암행 조사 결과에 근거해 “EU 사용자 대다수가 기준 미달 아동 장난감, 가전 등 위험 혹은 가짜 제품에 노출돼 있다”며 “테무의 위험 관리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EU 시장 내 테무를 상대로 한 고발건은 최근 1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법적 조치와 별개로 소비자 신뢰 회복이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은 “EU에서 온라인 소비자 안전은 절대 양보 불가 영역”이라며, 최고 수준의 리스크 평가와 실질적 위험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테무는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향후 DSA 불이행 결정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집행위는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테무는 “집행위와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며, 사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EU 규정상 자발적인 시정 계획 또는 소명 없이 이번 결과가 확정되면, 테무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EU가 DSA 등 새로운 경쟁 질서를 활용해 중국 빅테크의 진출에 본격 견제구를 던진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 초대형 플랫폼도 일제히 콘텐츠·제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보호법 조사도 병행 중이며, 이 과정에선 템플릿화된 중독적 디자인 ‘쇼핑 유도 설계’를 문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