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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4만 4384㎡를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대상지역 면적 10~20%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