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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