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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농기계, 장애물 감지하면 멈춰야…6일부터 새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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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1.05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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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원격 감독 아래 무인주행 안전기준 마련
전기·수소 농기계 감전·화재 예방 기준 신설
후진 끼임 방지장치 강화…후방 반사판 추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농기계는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작업 경로를 벗어나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작업자가 걸으면서 조작하는 농기계엔 후진 중 작업자의 몸이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을 차단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고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율주행과 전기·수소 농기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농작업 중 끼임과 야간 도로 추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존 자율주행 검정기준은 자동조향 등 일부 기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ISO 18497)을 반영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현장이나 원격에서 감독하는 방식으로 주행할 때의 안전 요건을 담았다.

농기계가 장애물이나 경로 이탈, 고장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스스로 정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장치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고, 자율주행 모드를 조작하는 휴대용 제어장치에도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전기 농기계는 고전압 장치에 작업자의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막아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에 대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 농기계엔 연료가 새면 경고하고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기계는 작업자가 끼이는 등 정지 스위치를 직접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이 비상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끊기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엔 기존 야간반사판에 더해 기계 뒤쪽에 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했다. 밤에 뒤따르는 운전자가 농기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2톤 미만인 농업용 지게차엔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를 비롯한 구조·안전·성능 기준을 신설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농업용 고소작업차엔 작업 환경을 반영한 전도 방지 시험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기계 기술 발전과 농작업 현장의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농업인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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