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제2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지칭하는 중대시민재해를 나누는 방안 정도에만 의견이 모였다.
여야는 30일 오후 2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내년 1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는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정부 안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의견과 함께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도 아직 부처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며 정부안이 단일안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법 적용에 혼선이 없어지려면 구체성·명확성이 중요한데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소위는 고(故) 김용균씨 유족과 경총의 의견도 각각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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