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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다. 그는 “현행법은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오랜 세월 외국에 머물다가 귀국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직계 존·비속을 영주귀국자의 허가대상으로 정하며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로서의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만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주거지원금 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정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 민족사적 정통성 확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반면 국가의 지원 정책은 이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독립투사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원 정책의 목적이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거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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